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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정신건강ㆍ의료ㆍ학교 영역에 대해서는 영역별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ㆍ의료사회복지사ㆍ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정시설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처해 있는 수형자에 대한 인권보장과 사회복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서의 사회복지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사회복지사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정사회복지사 자격 부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정시설의 사회복지 향상과 수형자 교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ㆍ제3항).
현행
개정안
제11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