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교정시설 내 수형자의 인권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해 '교정사회복지사' 자격 제도를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교정사회복지사 자격 신설
현재 정신건강, 의료, 학교 분야에만 있는 전문 사회복지사 자격에 '교정' 분야를 추가하여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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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급·2급으로 하되, 정신건강·의료·학교 영역에 대해서는 영역별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료사회복지사·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변경 후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급·2급으로 하되, 정신건강·의료·학교·교정(교정) 영역 (…현행과 같음…) 학교사회복지사·교정사회복지사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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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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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정시설
교도소나 구치소처럼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용하여 교화하고 사회로 복귀할 준비를 시키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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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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