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1-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으로 유언자가 유언장의 전문과 작성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自書)하고 날인하여야만 유효하게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주소의 자서나 날인만이 유언자의 인적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우월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음에도 이를 반드시 요구하고 누락될 경우 유언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과도한 제한을 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는 전문의 자서와 서명만을 요구하는 독일이나 전문의 자서, 서명 및 날짜 기재를 요구하는 프랑스 등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과 관련된 해외의 입법례를 보아도 그 차이가 명백히 드러나는 바임.
이에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주소의 자서’ 부분을 삭제하고, 날인뿐만 아니라 서명과 무인도 가능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가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66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