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3 발의 ·
유언장의 주소 기재 의무를 없애고 서명이나 무인도 가능하게 하여 유언의 효력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주소 자서 요건 삭제
유언자가 직접 쓴 유언장에 반드시 주소를 적어야만 효력이 인정되던 규정을 없애기로 했어요. 발의 의원들은 주소가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아니라고 보며, 불필요한 제한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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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66조제1항
변경 전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변경 후
성명 (…현행과 같음…) 서명 또는 날인(무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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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유언 방식(주소 제외, 서명/무인 허용)은 법 시행 이후에 작성하는 유언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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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필증서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써서 만든 문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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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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