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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3 발의 · 의원 외 9인 ·
보험설계사, 택배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프리랜서는 현행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가입자 등으로 분류되고 있음.
그러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통상적인 임금근로자에 비해 상시적인 소득 불안정을 겪고 있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연금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므로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를 사업장가입자로 편입하여 이들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예술인, 노무제공자 등에 대한 특례)
제11조(가입자 자격의 취득 시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