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보험설계사나 프리랜서 같은 분들도 사업장가입자로 인정받아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노무제공자 등의 사업장가입자 포함
보험설계사, 택배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같은 분들을 '노무제공자등'으로 정의하고, 이분들도 일반 직장인과 같은 '사업장가입자'로 인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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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예술인, 노무제공자 등에 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예술인이나 특정 조건을 갖춘 노무제공자를 사업장가입자로 보고, 이들과 계약을 맺은 사업주를 사용자로, 해당 장소를 사업장으로 간주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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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계약이 시작되어 아직 끝나지 않은 노무제공계약의 경우 법 시행일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특례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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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자이긴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형태(예: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로 일하는 분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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