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보험료 부담이 큰 프리랜서와 예술인 등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포함하여 혜택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노무제공자 등의 직장가입자 전환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 등 소득이 불안정하고 보험료 부담이 큰 분들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인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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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예술인, 노무제공자 등에 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 특정 요건을 갖춘 사람을 직장가입자로 보고, 이들과 계약한 사업주를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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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부터 계약이 진행 중인 노무제공자 등은 시행일에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는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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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무제공자등
예술인이나 특정 직종에서 독립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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