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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보험설계사, 택배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프리랜서를 지역가입자로 구분하고 있음.
그러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통상적인 임금근로자에 비해 상시적인 소득 불안정을 겪고 있고, 소득이 비슷한 직장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료가 부과되어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편입하여 이들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임(안 제6조의2 및 제7조).
현행
개정안
제6조의2(예술인, 노무제공자 등에 대한 특례)
제7조(사업장의 신고)
제9조(자격의 변동 시기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