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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라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ㆍ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우리나라 전통음악인 국악은 국가 차원에서 보전ㆍ진흥해야 할 문화유산으로, 학교에서 국악을 배우는 것은 단순히 전통음악을 배우는 것을 넘어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를 접함으로써 정체성의 확립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그러나 최근 국립국악중ㆍ고등학교 입학 지원율이 감소하는 등 학생들의 국악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고 있어 국악인 양성 및 국악의 보전ㆍ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국악교육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악을 보전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할 수 있도록 국악교육에 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국악교육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4(국악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