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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3 발의 · 의원 외 9인 ·
‘자율주행자동차’는 4차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로 정의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자동차’ 및 ‘차량’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로 규정하고 있어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하여 자율주행자동차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동차 및 차량의 범위에 자율주행자동차를 명시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한 법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4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1조(고속국도의 지정·고시)
제48조(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공포일 2023-08-16 · 공포번호 19677 · 도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