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3 발의 ·
자율주행자동차가 도로 위에서 원활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자율주행자동차의 법적 정의 포함
현재 도로법은 자동차와 건설기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 늘어날 자율주행자동차를 법에 명시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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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고속국도의 지정·고시)
변경 전
고속국도 대상에 자동차와 건설기계만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고속국도 대상에 자율주행자동차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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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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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나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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