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1-03 발의 · 의원 외 31인 ·
현행법은 기업 간의 납품대금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바탕으로 운용되는 상생결제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기업 간의 수탁·위탁거래뿐만 아니라 「국가재정법」에 따른 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이하 “공공부문”이라 한다)와 중소기업 간의 거래를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청의 경우 중소기업과의 수탁·위탁거래 규모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상생결제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불명확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공공부문에 교육청을 추가하여 상생결제를 활성화하고 공공부문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의3).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공포일 2023-06-20 · 공포번호 19502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