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3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청이 중소기업과 거래할 때 '상생결제' 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교육청의 상생결제 대상 포함
현재 법에는 교육청이 중소기업과 거래할 때 '상생결제'를 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한데, 이를 명확하게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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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부문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했어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공공부문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교육청의 상생결제 관련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체결하는 수탁·위탁거래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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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생결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에 물건값(납품대금)을 줄 때, 여러 기업이 함께 이용하는 결제 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여 중소기업의 자금 흐름을 돕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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