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2 발의 ·
제안이유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축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성 식품*에 대한 수입위생평가를 도입하고, 수입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소비자의 안전한 해외식품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검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동물성 식품: 타조고기, 거위ㆍ칠면조의 알 등
주요내용
가. 동물성 식품에 대한 수입위생평가 도입(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안 제11조)
동물성 식품을 축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식품으로서 동물의 식육ㆍ원유 또는 알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종전에는 축산물에 대하여 실시하던 수입위생평가를 동물성 식품에도 확대하여 실시하도록 함.
나.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근거 마련(안 제20조의2 신설)
빠르게 증가하는 식품 등의 수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수입식품등의 경우에는 신고서 접수부터 수리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자동화된 시스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다.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검사 및 실태조사 근거 마련(안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6까지 신설)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검사 및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구매ㆍ사용 실태를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한 물품에 관한 자료 등의 제공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해외제조업소 등록)
제7조(우수수입업소 등록 등)
제11조(축산물의 수입위생평가 등)
제15조(영업의 등록 등)
제20조(수입신고 등)
제20조의2(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제25조의4(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검사 및 관계기관 정보 제공)
제25조의5(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실태조사)
제25조의6(수입식품등 자율적 관리의 지원)
제38조(수출식품등 안전성 지원)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3조(벌칙)
공포일 2023-06-13 · 공포번호 19471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