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2 발의 ·
정부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수입신고 절차를 자동화하여 소비자 보호와 행정 효율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동물성 식품에 대한 수입위생평가 확대
타조고기나 거위알처럼 축산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동물의 성분이 포함된 식품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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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동물성 식품에 대한 정의가 없었음
변경 후
타조고기, 거위·칠면조의 알 등 축산물은 아니지만 동물의 식육·원유 또는 알을 원료로 한 '동물성 식품'에 대한 정의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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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동물성 식품의 정의와 수입 위생 평가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어요.
해외제조업소와 우수수입업소의 유효기간 및 연장 절차를 구체화했어요.
특정 조건에 따른 수입신고 생략과 시스템을 통한 자동 처리 근거를 마련했어요.
직접구매 해외식품에 대한 검사, 실태조사 및 위탁 업무를 규정했어요.
수출업소 지원, 자율 관리체계 지원 및 정보 유출 시의 처벌을 규정했어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되지만, 수입신고 자동화 관련 규정은 3개월, 일부 핵심 규정은 6개월 후에 시행돼요. 또한 동물성 식품을 기존에 수입하던 국가나 지역의 제품은 법 시행 후 1년까지는 계속 수입할 수 있도록 배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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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입위생평가
해외에서 들어오는 식품이 우리나라의 안전 기준에 맞는지 미리 확인하고 평가하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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