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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지역축제 개최 시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단체ㆍ주최 측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행사 주체가 명확한 지역축제와 달리 소상공인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연 행사’의 경우 경찰이나 지방지치단체에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이에 앞으로 대규모로 발생할 수 있는 이른바 ‘흑고니(Black Swan)’유형의 재난 대비를 위해 주체ㆍ장소 등과 관련 없이 미조직된 다수의 군중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축제, 행사 등 ‘다중운집행사’와 관련해서도 지역축제와 마찬가지로 안전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ㆍ복구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지원을 포함하고자 함(안 제65조제1항 및 제66조의11제1항).
현행
개정안
제65조(치료 및 보상)
제66조의11(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