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1-02 발의 · 의원 외 13인 ·
최근 창신동 모자, 수원 세모녀 사건 등 1인 가구가 아닌 경우에도 고독사가 발생하는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홀로 사는 사람, 즉 1인가구로 고독사 대상자를 한정하고 있는 등 현행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고독사 대상자를 1인 가구로 한정하는 문구를 개정하여 가구유형이 아닌 대상자의 사회적 고립에 중점을 두어 대상자가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공포일 2023-06-13 · 공포번호 19443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