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2 발의 ·
고독사 예방 지원 대상을 1인 가구에 한정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모든 사람으로 넓히는 법안이에요.
고독사 대상 범위 확대
기존에는 '홀로 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제한했으나, 개정안은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으로 범위를 넓혀 더 많은 사람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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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고독사를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고독사를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겪는 죽음으로 정의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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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적 고립
주변 사람들과 교류가 적고 사회적으로 단절되어 혼자 지내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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