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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종합보고서에는 개선조치 등 권고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그 권고내용의 이행내역과 불이행사유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행점검의 주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권고내용의 이행사항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행점검 주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명시하여 권고내용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48조제5항 및 제6항).
현행
개정안
제48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공포일 2024-02-13 · 공포번호 20300 ·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