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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1 발의 · 의원 외 9인 ·
2024년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개최지가 2020년 1월 대한민국 강원도로 결정되어 대회의 성공적인 준비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적 장치가 필요하나 아직 미비한 실정임.
이에 따라 다른 국제스포츠경기대회에 대한 지원과 마찬가지로 민간 주도의 동계올림픽대회 개최 및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안」이 2022년 7월 1일 발의된 바 있으며, 이 법안이 의결될 경우 관련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지방채 발행이 필요함.
이러한 지방채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발생할 수 없으므로 지방재정법에 의한 지방채 발행 가능 근거 법률에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오경의원이 대표발의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의안번호 제162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지방채 발행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