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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1 발의 · 의원 외 9인 ·
우리나라는 면허 취득 6개월 미만 운전자에게 차량용 표지를 통해 초보운전자임을 표시하도록 했었으나, 해당 제도는 1999년 폐지됨. 이후 초보운전임을 나타내는 차량용 표지의 부착뿐만 아니라 규격도 자율화되었음.
그러나 영국, 미국, 러시아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현재까지 초보운전자 표시를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운전자끼리의 자체적인 배려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다는 평가가 있음.
아울러 초보운전임을 나타내는 차량용 표지의 규격이 자율화됨에 따라 공격적이거나 위협적인 어투를 사용하는 등 다른 운전자를 불쾌하게 만들 우려가 있는 표지가 무분별하게 부착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초보운전자 표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한편, 해당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해 주차요금을 감면해주도록 함으로써 초보운전자 표지 부착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및 제14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상헌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