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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1 발의 · 의원 외 11인 ·
한국의료의 국제적 신임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실질적으로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유치기관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설된 제31조제2항 과태료 대상 행위(’22.12.22시행)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 위한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의 관리ㆍ감독을 내실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31조(과태료)
공포일 2023-03-28 · 공포번호 19298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