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기관이 법을 어겼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과태료 부과 기준 위임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의 관리와 감독을 더 꼼꼼하게 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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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변경 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2월 22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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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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