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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의 보호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한편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매체가 다양해지고 저작물 이용환경이 변화하며 저작물의 활용가치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자와 양수인 간 계약 과정에서 불균형이 발생하여 저작자가 창작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저작자, 실연자, 영상저작물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대가로 받은 보상과 양도 이후에 양수인이 저작물 이용에 따라 취득한 수익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 저작자가 양수인에게 추가적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저작자 등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제46조의2(저작자의 추가 보상 청구)
제46조의3(정보제공 청구)
제88조(저작인접권의 양도·행사 등)
제101조의2(영상저작물에 대한 추가 보상 청구의 행사 방법)
제101조의2
제101조의7(생 략)
제129조의3(비밀유지명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