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1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저작권이나 실연권을 양도한 뒤에도 정당한 대가를 충분히 받지 못한 창작자가 추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창작자의 추가 보상 청구권 신설
저작자나 실연자가 자신의 권리를 양도한 후, 나중에 그 저작물이 큰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받은 보상이 너무 적어 불균형이 생길 경우 추가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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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의2(저작자의 추가 보상 청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대가로 받은 보상과 양수인이 얻은 수익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저작자는 양수인에게 추가적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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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범위와 비밀유지 관련 규정을 다루고 있어요.
저작물 양도 후 수익 불균형 시 추가 보상을 청구하거나 정보를 요구하는 절차를 규정해요.
실연자의 권리 양도 시 보상 청구권과 협력자들의 대표자 선정에 관한 내용이에요.
내용의 변경 없이 기존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조문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추가 보상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양도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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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저작재산권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복제·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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