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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층간소음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층간소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임.
그러나 이른바 주거용 오피스텔 등 일부 집합건물은 사실상 주택의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층간소음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이에 층간소음 방지 및 분쟁 해결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층간소음 발생 및 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42조의3(층간소음의 방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