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0-31 발의 · 의원 외 9인 ·
180여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WHO FCTC(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는 영업용 차량, 문화시설 등을 금연시설로 지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FCTC 당사국인 우리나라는 이를 부분적으로만 이행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자전거 운영 사업을 확대함에 따라 2020년말 기준으로 3,859개소의 대여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음. 도시공원,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등의 경우에는 법률이 아닌 조례를 통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음.
이에 대중교통시설과 택시, 문화시설(공연장, 박물관 및 미술관, 도서관, 문학관 등), 공영자전거 대여소, 도시공원,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등을 법률에서 직접 금연시설 또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국민건강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및 제6항).
현행
개정안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