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31 발의 · 의원 외 11인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목적으로 2021년에 제정되어 2022년 1월 21일에 시행된 현행법에 따라,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가 구성되어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를 접수받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기한이 2023년 1월 20일로 도래하고 있음에도 신고접수 건수가 예상보다 저조한 점, 사건이 발생한 후 70여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흘러 자료 수집 및 분석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고 기간 및 자료 수집ㆍ분석 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관련 재단에 대한 자금 지원 및 기탁금 접수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기간 및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 기간을 각각 실무위원회의 구성일로부터 2년 및 진상규명조사 개시일로부터 3년으로 연장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관련 재단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관련 재단이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 및 제13조의2, 제1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제7조(진상규명조사와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제13조의2(여수·순천 10·19사건 관련 재단에의 출연)
제13조의3(기탁금품의 접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