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0-31 발의 · 의원 외 21인 ·
질병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을 둘러싼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감염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회의록을 포함하여 정보공개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특히,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자 또는 그 가족들은 국가보상 결정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회는 회의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보상 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