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새로운 전기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을 전기신사업으로 정의하고, 해당 사업은 허가가 아닌 등록만으로도 사업을 개시하고 전기신사업 약관은 인가없이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경우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존의 발전ㆍ송전ㆍ배전ㆍ전기판매사업ㆍ구역전기사업 등 전기사업과 비교하여 사업요건을 대폭 완화하였음.
그런데 최근 전력분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하여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전기 생산이 증가하면서 재생에너지의 특징인 간헐성과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남은 전력을 전기저장장치(ESS)에 저장한 후에 다시 전력시장,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이 등장하고 있는데, 동 사업을 전기신사업에 포함시켜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보다 용이하게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에 대하여 전기신사업에 포함시켜 동 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신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하고,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에 대하여는 전기공급 약관은 신고하도록 하고,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며,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잉여전기를 전기저장장치에 저장하여 전기판매사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4조, 제16조의2 및 제16조의5).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4조(전기공급의 의무)
제16조의2(전기신사업 약관의 신고 등)
제16조의5(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공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