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0-31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어느 익명 게시판에서 이용자가 자신의 글을 익명으로 게재한 후 어떠한 목적의 여론을 형성하기 위하여 그 글에 마치 다수의 타인이 작성한 것처럼 다수의 댓글을 스스로 게재하는 사례가 발견되었음.
이러한 사례가 만약 단순히 친목이나 사교를 목적으로 하는 익명 게시판이 아니라 정치ㆍ경제ㆍ사회적 이슈에 대한 익명 게시판에서 발견된다면 우리 사회에 자칫 건전하지 못한 여론몰이식의 소모적인 논쟁을 촉발시키는 등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바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는 이용자가 익명 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어느 이용자가 익명 게시판에서 자신이 게시한 정보에 스스로 댓글을 게시한 때에는 해당 원정보와 해당 댓글의 작성자가 동일하다는 표시를 하도록 조치할 것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5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의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