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3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익명 게시판에서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댓글을 달 때 동일인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여론 조작 방지
발의 의원들은 익명 게시판에서 한 사람이 마치 여러 명이 참여한 것처럼 꾸며서 여론을 왜곡하는 행위가 사회적 갈등이나 소모적인 논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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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등)
변경 전
현재는 게시판 운영 시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제목에 '등'을 추가하고, 5항을 신설하여 대규모 서비스 제공자가 익명 게시판에서 동일인이 작성한 글과 댓글을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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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전기통신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사람이나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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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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