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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3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공무원의 정치 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역형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행정각부의 차관등 공무원이 대선과 관련하여 특정 정당의 선거공약 개발에 활용될 자료를 작성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되어 공무원의 정치 중립 관련 문제가 제기됨.
이에 공무원이 선거공약 개발에 참여하는 경우를 정치 운동죄에 포함하여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2항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