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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8 발의 · 의원 외 10인 ·
저출산 문제가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 지속된다면 국가의 존립과 영속에 영향을 미칠만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중에 난임부부에 대한 적극적이고 확장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기존의 시술 횟수, 연령 등의 조건부 지원에서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