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8 발의 ·
난임 부부의 시술비 지원에 대한 조건(횟수, 연령 등)을 없애고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의무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에서 '해야 하는' 것으로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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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1항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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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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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난임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거나, 임신이 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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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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