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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나,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들의 참여가 여전히 부족하며, 청년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기관이나 청년단체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어 실효적인 청년지원이 어렵고, 청년정책 관련 정보의 처리ㆍ공유ㆍ연계 등을 위한 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효율적인 정책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위원회의 범위를 확대하고,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청년지원센터의 지정과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조, 제6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등).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5조(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제25조(청년지원기관 및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26조(청년지원센터)
제27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28조(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2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6조(포상)
제27조(국회 보고)
제2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