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청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 단체 지원과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법안이에요.
청년 참여 확대 및 기반 강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들의 목소리가 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시 청년 위원 비율을 보장하고, 관련 법령보다 이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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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는 '청년단체'와 '청년시설'에 대한 정의가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청년발전이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인 '청년단체'와 관련 시설인 '청년시설'의 정의를 새롭게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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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과 시스템에 관한 내용이에요.
청년 지원 시설의 설치와 재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이에요.
청년 정책의 실무 운영과 위원 구성에 관한 내용이에요.
법령 적용의 우선순위와 일반적인 행정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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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년단체
청년의 발전이나 지원, 또는 청년들의 참여를 돕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인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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