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0-28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상 통일부장관에게는 전문성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역적응센터로 지정·운영하고, 지역적응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제1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통일플러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통일 공감대 형성 및 남북한 주민의 활발한 소통·교류의 공간으로 성공적인 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적응센터가 해당 건물에 무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제약 받고 있음.
이에 지역적응센터가 공유재산인 통일플러스센터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재량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여 센터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5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지역적응센터의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