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8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적응센터를 운영할 때 관련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역적응센터의 원활한 운영 지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적응센터를 운영할 때, 관련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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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제3항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어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응센터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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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적응센터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상담, 취업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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