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0-2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정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ㆍ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이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와 공모 일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정책 및 활동에 젠더분석(Gender Analysis)을 하나의 도구로 활용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단계에서 성별 등 특성분석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ㆍ성격을 고려하여 성별 등 특성분석이 반영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9조(예고 및 공모 등)
제14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