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8 발의 ·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 수립 시 성별 등 특성분석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성별 등 특성분석 반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을 세울 때, 사업의 목적과 성격을 고려하여 성별 등 다양한 특성을 분석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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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ㆍ성격을 고려하여 성별 등 특성분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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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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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연구개발사업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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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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