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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8 발의 · 의원 외 11인 ·
식목일은 나무 심기를 통하여 국민의 나무 사랑 정신을 북돋우고 산지의 자원화를 위하여 매년 4월 5일로 제정되었음.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해 식목일이 처음 제정된 1946년 4월 5일의 평균기온이 7.9인데 비해 2021년 4월 5일의 평균기온은 11.9도까지 오르면서, 막상 식목일에는 국립산림과학원이 나무를 심기에 가장 알맞은 온도로 분석한 6.5도를 훨씬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실제 대다수 지자체들이 기후변화 현실을 반영해 식목 행사를 2월 중후반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국가기념일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선 식목일을 기존보다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림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나무심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3월 21일을 식목일로 하고, 식목일부터 4월 5일까지를 식목주간으로 지정함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식목일 및 식목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 및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4조의2).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식목일 및 식목주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