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8 발의 ·
기후변화에 맞춰 식목일을 3월 21일로 앞당기고, 4월 5일까지를 '식목주간'으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식목일 날짜 변경
기존 4월 5일이었던 식목일을 기후변화 현실을 반영하여 매년 3월 21일로 앞당겨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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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식목일 및 식목주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산림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나무심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3월 21일을 식목일로 하고, 식목일부터 4월 5일까지를 식목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목일 및 식목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 및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식목일 및 식목주간의 기념행사 및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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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식목일
나무를 심는 날을 의미하며, 국민의 나무 사랑 정신을 북돋우고 산지의 자원화를 위해 지정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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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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