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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8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재 농업생산기반시설은 1970. 1. 12. 제정된 농촌근대화법에 따라 소유권을 일괄적으로 당시의 농지개량조합으로 이관하여 관리하도록 하였고 이후 조합은 관련법령에 따라 농업기반공사, 한국농촌공사를 거쳐 현재의 한국농어촌공사가 시설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ㆍ도시화로 농지 및 각종 농업시설이 빠르게 감소하면서 사실상 농업용수 공급 기능을 상실하거나 매우 저하된 저수지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 법에서는 본래 기능을 다하였거나 그 기능이 중단된 저수지에 대한 처리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해당 저수지를 계속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비효율적ㆍ비합리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이관되었던 저수지 중에는 농업용수 확보의 어려움 타개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 차원에서 주민들이 직접 저수지 축조에 기여한 사례도 있었는 바,
이에 더 이상 본래 기능을 실현할 수 없어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폐지된 저수지 및 관련 시설을 지역 특색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당초 주민의 복리를 위한 시설이었던 저수지의 정체성을 되찾고 공유재산 활용의 효용성을 높여 공공재로서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8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4조(농지 등의 재개발)
제24조의8(폐지된 농업기반시설 소유권의 양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