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8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능을 잃은 저수지의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 지역 특색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저수지 소유권의 무상 양여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던 저수지 중, 농업용수 공급 기능이 없어져 폐지된 시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요청할 경우 그 소유권을 무료로 넘겨주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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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8(폐지된 농업기반시설 소유권의 양여)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공사가 소유·관리하던 저수지나 담수호가 농업기반시설에서 폐지되고 지자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요청하면 무상으로 양여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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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 이미 폐지된 시설에 대해서도 소유권 양여 규정을 적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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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업기반시설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기반이 되는 저수지, 배수로, 농로 등의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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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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