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0-27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자원공사”라 한다)가 수자원 개발시설 건설사업이나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 조성사업 등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대집행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댐이나 수도(水道) 등 수자원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권한 등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여 친수구역조성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지연으로 인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도로공사법」 등 유사 법률과 같이 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사업구역 또는 수탁관리하는 국유재산에서의 불법시설물에 대한 철거 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지연 방지 및 국유재산의 적정한 관리 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9조의2(대집행 권한 등의 위탁)
제24조(토지등의 수용·사용)
공포일 2023-10-24 · 공포번호 19759 · 한국수자원공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