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한국수자원공사가 국유재산 내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탁받는 내용의 법안이에요.
국유재산 관리 강화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댐이나 수도 관련 국유재산에 있는 불법 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을 위탁받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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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대집행 권한 등의 위탁)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자원공사에 대집행 및 불법시설물 철거 권한을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새롭게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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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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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집행
공익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거쳐 강제로 집행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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