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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현행법은 의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본인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여러 수단을 규정하고 있음.
그 중 의원 당선인은 사적 이해관계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 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등록된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중 일부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적 이해관계의 정보공개가 재량적인 사항으로 규정되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음.
또한, 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 외에 이해충돌의 신고의무,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안건 등에 대한 회피 신청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나, 그 위반에 대한 타인의 신고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위반행위의 존재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에 대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한편,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제1항 및 안 제32조의7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의2(사적 이해관계의 등록)
제32조의7(위반행위의 신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