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7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위반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사적 이해관계 정보공개 의무화
의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개인적인 이익과 얽혀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 정보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할 때, 이를 공개하는 것을 선택이 아닌 의무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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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2(사적 이해관계의 등록)
변경 전
기존에는 의원이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할 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이를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해당 정보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의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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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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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적 이해관계
의원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할 때, 본인이나 가족 등의 개인적인 이익과 관련되어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지는 상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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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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