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7 발의 ·
앱 마켓이 모바일 콘텐츠 판매 시 부당하게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이용 대가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공정한 앱 마켓 이용 대가 설정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를 판매할 때 받는 수수료 등 이용 대가를 정할 때,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지키도록 의무를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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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9제2항
변경 전
현재는 앱 마켓 이용 대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앱 마켓사업자는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공간(이하 “앱 마켓”이라 한다)의 이용 대가를 정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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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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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모바일 기기에서 즐길 수 있는 콘텐츠(게임, 영상 등)를 앱 마켓에 등록하고 판매하는 사람이나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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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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